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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관 공지사항

몽골 이민청, 한인동포 대상 “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(안)” 설명회 개최 안내

작성자
하몽운영팀K
작성일
2021-05-21 10:41
조회
2202

몽골 이민청한인동포 대상

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()”

설명회 개최 안내

□ 몽골 이민청에서 동포여러분을 대상으로 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(2021.6월 1일 시행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.

  ㅇ 일시 : 2021년 5월 25() 10:00

  ㅇ 위치(장소) : 울란바토르바양주르흐구 26동 훈누거리 이흐몽골오피스 4

               (전화 : 7731-9074) * 하단 사진 참조

  ㅇ 참석대상 한인동포 30명 이내(코로나 상황을 감안

  ㅇ 주요 일정

     - 이민청장 인사

     - 개정 법률안 설명

     - 질의·응답 및 애로 사항 등 건의

※ 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법률안 설명뿐만 아니라 사업(투자), 선교다문화 가족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동포여러분들께서 몽골 이민청에 직접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각 단체의 대표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동포 분들이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